과학

"AI의 뉴스학습, 상업적 목적엔 사용대가 치러야"

Nov 26, 2024 IDOPRESS

언론재단 뉴스저작권 포럼


AI산업에 대한 예측 어려워


언론사와 1년 단위 계약해야

지난 25일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에서 토론하는 참석자들. 한국언론진흥재단

인공지능(AI) 시대에 언론계가 뉴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 현업 6개 단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언론 단체들은 지난 3월 이 포럼을 발족한 이후 9개월간 뉴스저작권 보호와 생성형AI 기술 등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종합토론회를 열어서 이 포럼의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토론을 벌였다. 해당 포럼 위원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평의 신용우 변호사가 결과를 발표했다.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활용에 있어 이를 공정 이용으로 볼지가 관건이다. 양 변호사는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특히 학습 데이터의 변형적 이용 여부와 상업적 성격이 공정 이용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 기사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산출물은 원저작물인 뉴스 기사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시사정보 제공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형적 이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AI 개발사의 영리적 혹은 상업적 활용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연구나 교육이라는 공적인 이유라면 예외적으로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양 변호사는 "막대한 기술과 예산이 수반되는 생성형 AI개발에 있어 영리적 성격과 비영리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뉴스 콘텐츠 활용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신 변호사는 "대가 산정 기준은 이용 목적,기업규모,콘텐츠의 최신성,계약기간 등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며 "AI학습 데이터 이용이 상업적 목적인지,AI 기업의 규모가 큰지,최신 뉴스인지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아직 AI산업에 대한 가늠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짧게 정하는 게 용이하다"고 말했다.


AI 개발사와 언론사 간 상생 협력도 강조됐다. 이대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AI 개발사가 AI의 거짓정보를 막기 위해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통해 기사 등 출처를 밝히고 있다"며 "이 부분이 AI 개발사와 언론사 간 상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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