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해외 직구한 물품이 판매자들의 회수 조치로 소비자에게 배송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자 관세청이 불법성 조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국내 소비자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해외 직구한 물품이 세관의 절차를 거쳐 통관됐는데도,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물건값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해외 현지 판매사들이 한국에 도착한 상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물건도 못 받고 돈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