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장특공제 개편 ‘사전분석 미흡’…예정처 “세수·행태 변화 추정 불가”

Apr 30, 2026 IDOPRESS

보유기간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


보유 공제 폐지 시 사실상 ‘공제 0%’ 가능


‘직장 이동·임대 활용’ 1주택자 부담 급증


국세청에 ‘거주기간 기준 현황 통계’ 없어


“세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급매’ 매물이 붙어 있다. [이승환기자] 정부·여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와 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책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1주택자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최대 40%)과 거주기간(최대 40%) 합산 구조를 폐지하고,거주기간 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간 보유와 실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사실상 0%로 급락하게 된다.

문제는 다른 목적이 아닌 직장 이동,임대 활용 등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법상 ‘거주기간’은 단순한 주민등록 전입 여부가 아니라,신용카드 사용 내역,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공공요금 사용량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실질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실제 시장 적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래 장기간 누적된 양도소득이 일시에 과세되는 ‘결집효과’를 완화하고,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이득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전면 개편은 이런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자산 보유 및 처분 시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국세청에는 거주기간 기준으로 주택 보유 및 양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제도 변경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계할 수 없으며,납세자의 자산 처분 등 행태 변화 역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세수 변화,납세자 세 부담 증가 규모,거래량 및 자산 이동 등 핵심 정책 변수에 대한 사전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역시 세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세제 개편은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충분한 데이터와 사전 영향 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기초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전환하는 것은 정책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의 급격한 변화는 1주택자의 보유 전략과 거래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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