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신고하면 앱 삭제?...구글·애플 대상 ‘영업보복 금지법’ 추진

May 27, 2025 IDOPRESS

구글·애플 영업보복 땐 3배 손해배상

구글플레이. [구글]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신고했다가 보복이 이뤄질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국내 게임산업 단체들과 ‘앱 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의 자사 내 결제 방식인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결제 제한 등의 신고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행위로 규정한다. 앱 심사 지연과 같은 보복행위가 발생할 경우엔 징벌적 3배 손해배상,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통지 의무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최 의원은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앱 심사 지연,앱 삭제 등 보복행위로 피해를 입더라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 게임사는 구글과 애플의 앱 심사가 아무 이유도 없이 3개월까지 지연돼 마케팅 손실과 투자 회수에 실패해 사업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다. 그러나 피해기업들이 당국에 적극 신고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금지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1대 대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 법안이 담은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공감하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글로벌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둘러싼 불공정 행위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은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앱을 출시하는 조건으로 685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며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구글의 시장지배적 남용 및 부당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심사 절차에 착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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