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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없는 무연고자도 복지급여 받는다 - 매일경제

Jun 25, 2024 IDOPRESS

서울시청 앞 거리의 노숙자 <매경DB> “주민번호 없거나 이용 곤란한 대상자에 전산관리번호 부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출생미신고 아동이나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자도 앞으로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 파악이 어려운 무연고자도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아 내달 3일부터 11개의 사회보장 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1개 유형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료급여,긴급복지지원,아동수당 및 부모 급여,보육서비스이용권,유아 교육비,첫만남이용권,한부모가족지원,초중등교육비 지원,보호출산 지원,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 계층의 복지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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