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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모니터링·소방 훈련”...이차전지 업계, 화성공장 화재 참사에 초긴장 - 매일경제

Jun 26, 2024 IDOPRESS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이 운영하는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제조공장이 불에 타 폐허가 됐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화성지역 일차전지 제조공장에 불이 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이차전지 생산현장에 대한 점검과 화재 관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차전지 대비 이차전지에서 비롯된 화재가 대형 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후유증도 오래 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터리기업들은 대부분 화재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 중이다. 단순히 소방법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자체적으로 다수의 보호 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을 비롯한 배터리기업들은 건구축물 가스계 소화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소방시설을 가동하는 것 외에도 공기 흡입형 감지기,겐급 배기시설,호스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화재 위험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전지와 재료 보관 시 일정 간격을 두고 트레이에 넣는 등 구획해 보관하고 트레이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물건별로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화재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건립된 소방서와의 협업은 물론 자체적인 소방방재센터를 운영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출동해 진화에 착수한다. 살수 장비와 배터리 전용 소화약제가 담긴 소화기를 현장에 구역별로 비치해 놓은 뒤 위치와 사용법을 수시로 안내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요령과 소화시설 전개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분기마다 전문적인 비상 상황 대비 훈련도 시행한다.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에 담긴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인터넷데이터센터 내 재난 대응 등 화재 장소나 유형별로도 시나리오를 마련해 세분화된 작전 방법을 공유하고 상시 훈련을 실시한다. 전지보관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달 훈련에 나서기도 한다. 이차전지가 불타면서 불산가스와 같은 독성물질을 내뿜어 유해물질 대응에 방점을 찍은 교육도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복수의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이차전지발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소방법상 기준도 더 타이트하다”며 “초동 대응이 중요한 만큼 365일 24시간 내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함께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이 운영하는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제조공장이 불에 타 폐허가 됐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다. [사진 = MBN 보도화면 갈무리] 다만 배터리회사 차원의 예방·대응 방침만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 기준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해부터 이차전지 생산공장은 화재 방지를 위해 공장 설계와 시공 단계에 걸쳐 소방당국의 철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완공된 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실제로 일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업체의 경우 필연적으로 폐리튬전지를 대량 보관해야 하지만 별도의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로 컨설팅을 하려고 해도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렵다. 대규모 전지공장 건립이 예정된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종합소방센터가 없는 것도 오랫동안 지적을 받고 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실 크고 작은 화재들이 현장애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일률적이기보다는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대응 계획이 필요하고,불길을 제어하지 못하면 인명 피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전지 관련 시설 213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소방청은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제거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품 다량 적재 작업장 등 안전 관리 실태 확인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 유지관리 ▲위험물 저장·취급 및 안전 관리 규정 준수 여부 ▲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공장 내부 복수의 비상탈출로 확보 여부 ▲외국인 근로자 화재 시 대피 요령 등 안전 교육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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