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효력 잠정 정지했을 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 6명 임명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 방문진 이사진은 원래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으나,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뤄진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권태선,김기중,박선아(현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지난 5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 오전 11시30분으로 정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고,법원은 방통위의 신청을 수용하여 기일을 8월 19일로 연기했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26일까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이 임명된 지난달 31일 방문진 신임 이사로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새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