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운드13이 자체적으로 스팀 플랫폼 출시 나서자
관련 소송 및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

게임 ‘드래곤소드’ [사진 = 웹젠] 게임 개발사 하운드13과 퍼블리셔인 웹젠의 계약 관련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하운드13이 게임 ‘드래곤소드’의 출시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자 웹젠이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에 나선 것이다.
웹젠은 21일 ‘드래곤소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하운드13의 스팀 출시 준비는 웹젠과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개발사가 독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발생 가능한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사의 퍼블리싱 권한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관련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운드13이 개발하고 웹젠이 퍼블리싱을 맡은 ‘드래곤소드’는 올해 1월 출시된 게임으로,출시 후 저조한 흥행을 거두면서 양사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하운드13은 웹젠이 게임 출시 후 지급을 마치기로 한 미니멈 개런티(MG·최소 보장 저작권료) 60%를 주지 않고 있고,저가에 자회사 편입을 요구했다며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웹젠은 하운드13 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외부에 알렸다며 뒤늦게 MG 잔액을 지급하고 게임 서비스를 계속해왔다.
하운드13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이달 PC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페이지를 개설하고 패키지 게임 형태로 자체적인 출시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웹젠은 “퍼블리셔로서 국내 게임서비스 정상화를 개발사에 촉구해 왔으나,개발사는 국내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만을 밝혔다”며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개발사가 준비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게임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적인 혼선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대응했다.
양사 간의 갈등이 법원으로 향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웹젠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개발사의 스팀 서비스가 중단되면 환불 문제 등 추가 고객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양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