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단독] 시멘트업계 반발에…환경부, 질소산화물 규제기준 완화 검토

Dec 5, 2024 IDOPRESS

2029년 110ppm까지 감축


시멘트 업계 “120ppm으로”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환경부가 단계적 감축을 선언한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앞서 현재 135ppm인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2029년 110ppm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시멘트업계는 이에 맞서 꾸준히 기준 완화를 주장해왔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문가 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9월 충북권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충북권 시멘트 제조시설은 2029년까지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를 110ppm까지 낮춰야 한다.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기존(135ppm) 대비 25ppm을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시멘트 업계는 이를 두고 비현실적인 배출 감축 수준이라며 완화를 요구해왔다. 시멘트의 경우 1500℃ 이상의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멘트협회는 2029년까지 감축 목표인 110ppm을 120ppm으로 조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시멘트 업체들은 배출량 규제가 급격해 사실상 기준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규제가 강화된다면 경영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설명이다. 시멘트 업체들은 현재 무촉매 환원 탈질시설(SNCR)을 활용해 질소산화물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SNCR은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암모니아를 분사해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업계에 따르면 강화된 정부의 기준을 맞추려면 SNCR 대신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SCR)을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SCR을 전체 설비에 모두 적용하면 설치비는 1조원,운영비는 연 7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시멘트 업계에서 이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환경부도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시멘트 업계의 완화 요청이 있었고,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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