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해외 여행갔다 16억 털렸다…금감원, 신용카드 부정사용 경보

Nov 19, 2024 IDOPRESS

# A씨는 말레이시아의 야시장을 구경하던 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소매치기당했다. A씨는 카드 분실을 인지하고 바로 카드사에 연락해 분실신고 및 거래정지를 요청했다. 절도범들은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도주한 상황이었다. A씨가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1회 이용금액 한도 등을 미리 설정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 B씨는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상인에게 건넸다. 해당 상점에 근무하던 범인은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한 후 사용했다. B씨는 해외 현지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다른 카드를 사용하다 귀국했다. 이후 카드 결제일이 다가와서야 IC칩 탈취 및 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하고 카드사에 신고했다. B씨가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미리 완료했다면 귀국한 후에는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었다.

#C씨는 영국 여행 중 길거리에 있는 사설 ATM기에 범인들이 미리 설치한 카드 복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했다. 범인은 C씨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를 활용해 의류를 쇼핑하는 등 카드를 부정사용했다. 범인들은 소액 위주로 결제하여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감시망을 피해 갔다. C씨가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및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했다면 이는 예방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198건,16억6000만원 상당이며,이중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이 1074건,15억원으로 90% 안팎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해외여행 시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사용국가와 1회 사용금액,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카드 뒷면에 서명을 작성하고,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다. 그러나 카드 뒷면 서명 누락 및 카드 양도 등 카드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카드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위해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신청을 권고했다.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는 카드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카드 사용금액,시간,가맹점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또 카드정보 탈취우려가 있는 해외 사설 ATM기 이용을 삼가고,비밀번호 입력 거래 시 자판을 가려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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