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재직 임원으로만 구성돼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원 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양광발전사업자 84명은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 이사회 중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자회사 재직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한 정관을 문제 삼았다.
해당 정관 규정은 2022년 3월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된 것이다.
이전 정관에는 신재생에너지 관계자들도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변경 정관은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자격을 '출자금 납부의 경과 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이라 비상임이사직에 임명될 수 있는 인사가 한정됐다는 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전력거래소 이사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오흥복(한전 기획부사장)·전대욱(한수원 경영부사장)·이상규(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 이사 등 3명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며 "한전 및 발전자회사 소속 이사들이 자신들만 선임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송전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화석연료 발전사업자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으로 확대된 현실과 무관치 않다.
전력거래소가 2001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당시에는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10개에 불과했지만, 2022년 말 기준으로는 5천445개사로 급증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가 특정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거래소는 한전과 발전사업자 등 일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화석연료 발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해 공정하지 못한 전력계통 운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