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 수수료 630억 환급
[사진 = 매경 DB] 내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18만여개 신규 중소가맹점에 약 630억원의 환급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 한다.
현재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 등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 수를 구간별로 보면 ▲영세 230만2000개 ▲중소1 28만2000개 ▲중소2 27만4000개 ▲중소3 18만8000개 등이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약 178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약 16만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환급액은 지난 1월 1일~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약 18만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34만원 환급받는 셈이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매경 DB]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9월27일부터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올해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 1300명(전체 법인택시사업자의 76.1%)이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이는 올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라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