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

“세금 깎아줘도 본사는 못 옮겨”...공장만 지방으로 옮기는 中企

Nov 12, 2024 IDOPRESS

본사 이전으로 세금혜택 받은 중소기업 수


年100건 밑돌아...공장 이전 中企의 20%


“지방 가면 임직원 반발·인력고용 어려워”

지방 소재 2차전지 공장에서 직원이 양극활물질 제조를 위한 고온 열처리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기사와는 상관없는 사진. [매경DB]

수도권에 본사가 있던 제조 중소기업 A사는 최근 법인세 절감을 위해 지방으로 본사를 옮겨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A사 대표는 “가뜩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겠다는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기존 직원들도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할까봐 걱정됐다”며 “쉽사리 본사 이전을 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본사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정작 이런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직원 반발도 심해 공장 이전에 비해 실행이 더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63의2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해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바깥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것이다.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 이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경우에 따라 5~10년 동안 법인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12일 매일경제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은 건수는 매년 100건도 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87건,2020년 78건,2021년 86건,2022년 99건에 이어 작년엔 88건에 불과했다.

이는 공장 이전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수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조특법 제63조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 따라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는 본사 이전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건수보다 매년 5배 이상 많았다. 지난 2019년 570건,2020년 571건,2021년 545건,2022년 489건에 이어 작년엔 498건에 달했다.

경남 거제시로 본사를 이전했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본사를 지방으로 옮겼지만 임직원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이 따로 설립된 서울 사무소나 수도권 지사에서 더 많이 근무하는 실정”이라며 “본사 직원들마저도 결혼과 출산 후에는 수도권 지사로 옮기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김범준 카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공장과 본사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종류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공장에서 일하는 저숙련 노동자는 비수도권에서도 충분히 고용할 수 있어서 지방 이전에 대해 어려움이 비교적 적지만,본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재무나 연구 분야 등은 비수도권에서 구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기업도 본사는 지방에 있어도 서울사무소를 유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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