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달 점검 마무리
6개월내 경공매까지 완료 목표
사업장 처리 지침 일부 완화
다음달부터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수술' 작업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되는 물량만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금융사들이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와 정리계획 제출을 완료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서면·현장점검을 실시해 제출된 정리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에 대해 '1개월마다 경공매·6개월 내 구조조정 완료' 원칙을 강조하면서도,경공매 지침을 일부 완화하며 숨통을 열어주기로 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까지 금융사들은 부동산 PF 평가 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평가 최종등급이 유의(사업 진행 차질) 또는 부실우려(사업 진행 곤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정리계획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금융사를 포함해 다음주 초까지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관측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제출되는 정리계획을 바탕으로 이달 중 서면·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획을 고수하는 금융사들은 경영진 면담 등으로 압박 수위를 올려 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지침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을 '부실'로 규정하고 1개월마다 경공매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는데,일부 금융사들은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는 의견을 내비쳐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미세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송이나 인허가를 앞두고 있어 사업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곳들은 '1개월마다 경공매 실시'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대주단 내 이견이 큰 곳들도 경공매 주기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송이나 인허가 등 금융사의 노력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 경공매 주기에 대한 예외를 일부 두기로 했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되기 때문에 부실 정리 속도는 당초 예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공매 시장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금융사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실제 사업장 매각이 가능할지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